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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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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8-12 15:44 조회5,997회 댓글0건 연락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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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아  래  -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[’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19. 8. 21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 9. 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
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
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19년  8월    12일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41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미창석유공업(주) 대표이사 유 재 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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