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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방법
- -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,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
온라인 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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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고센터
1) 내부고발
- -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에 의배되는 사항
- -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불법 및 범죄행위
- - 직위를 이용한 회사내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법, 부당한 지시행위
- - 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
- - 기타 위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는 사항
2) 고충처리
- - 고용, 업무수행, 승진, 인센티브 지급, 교육기회 등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
- -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무 및 최저임금미만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
- - 직장 내 언어적 ∙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당한 경우
- -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의 보장을 침해 당한 경우
- -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 미준수를 당한 경우
- - 기타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
- - 임직원 건강 및 안전사고, 리스크 및 우려사항이 있는경우
- - 환경 관련(화학물질 관리, 대기,수실 오염,폐기물처리 등) 이슈가 있는경우
3) 부패 및 이해상충
- -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ㆍ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
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당한 경우
- -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,
향응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
- -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침해 당한 경우
- - 기타 부패 및 이해상충에 위배된 사항을 당한 경우
4) 정보보안
- - 정보의 무단접근 및 계정도용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
- - 정보 유출 및 위부 무단전송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
- - 회사 기밀사항을 개인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
- - 기타 정보보안관련 행위 및 보안정책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
5) 환경오염관련 규제
- - 사업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나 매연 , 먼지를 경험한 경우
- - 사업장 주변에서 작업 소음이나 차량소음 등을 경험한 경우
- - 사업장 주변에서 오염물질이나 유류/화학물질 저장탱크 누출을 확인한 경우
- - 사업장 폐기물 방치 및 폐기물보관소의 오염물질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
- - 제품 보관상태 불량, 누출방지 미비 및 화재,폭발 위험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경우
- - 기타 환경오염 규제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
제보자 및 피해자의 보호
- - 제보자와 피해자의 보호는 실명으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원칙으로 합니다.
- - 모든 제보내용은 보안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되어 제보자, 피해자,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정보도 철저히 보호합니다.
- - 제보자, 피해자에 대한 관련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제보자, 피해자의 신분
- 2. 제보자,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관련 수집정보
- 3. 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
- 4.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
- 5. 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